10명 사상 참사에도 불구속 기소… 日 ‘상급국민’ 논란

10명 사상 참사에도 불구속 기소… 日 ‘상급국민’ 논란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2-10 22:08
업데이트 2020-02-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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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사고 조사중인 경찰
고령자 사고 조사중인 경찰 19일 도쿄 히가시 이케부쿠로에서 발생한 87세 승용차 운전자의 연쇄 충돌 사망 사고로 뒤집혀져 있는 차량을 경찰청 교통조사반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소지품과 자전거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전직 고위관료, 횡단보도서 과속운전
당국, 불구속 조사… 언론은 과잉 예우


상하 계층 격차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일본에서 ‘상급(上級) 국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상급 국민은 사회적으로 특별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비꼬아 지칭하는 말로 2015년 크게 유행했다. 이 말이 재등장한 것은 지난해 4월 도심에서 끔찍한 교통사고를 냈던 전직 고위 관료가 10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되면서다.

10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은 지난 6일 통상산업성 산하 공업기술원장 출신의 이즈카 고조(88)를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즈카는 지난해 4월 19일 교통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시속 100㎞ 속도로 질주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아 30대 여성과 3세 딸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했다. 평소에도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몸이 불편한 고령자가 과속 운전을 해 생때같은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에 더해 일본 사회를 한층 더 분노케 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당국과 언론의 태도였다.

이 정도 참사라면 일본 사법 당국 관행상 나이를 불문하고 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이즈카는 편안한 병원 치료를 받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주요 언론들도 통상 표기하는 ‘용의자’ 대신 ‘전 원장’이란 호칭으로 예우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아픔과 국민 법감정에 아랑곳없이 전직 고관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상급국민’으로 대접한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지난해 9월 이즈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39만명의 서명이 제출되기도 했으나 결국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나자 분노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요시카와 도루(사회학) 오사카대 교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사고를 내도 몰락하지 않는 엘리트의 특권에 대한 분노”라면서 “상하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상위계층을 보는 시선이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비판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에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2-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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