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전용공연장 건립 추진 본격화

K팝 전용공연장 건립 추진 본격화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0: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부 “한류 관광 연관 산업 확장”

국내서도 대규모 K팝 공연을 할 수 있는 아레나형 공연장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을 점검하고자 29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화부는 “국내 대중음악콘서트 시장은 연평균 약 40%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 1만명 이상을 수용하는 실내 공연시설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단 1곳이며 그나마 연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실정에서 공연기획사들은 공연장 대관을 위해 대기하거나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는다”며 “국내외 정상급 뮤지션들이 마음껏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펼치려면 고품격 대중문화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정민 홍익대 교수가 사회를 맡는 이번 세미나에서 이런 공연장 건립 필요성을 둘러싼 이슈와 방향성을 점검한다. 백성운 국회의원은 전용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정창환 SM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아레나형 공연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정헌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는 해외 아레나형 공연장 사례와 건립 운영 관련 이슈를 점검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학주 한국관광공사 전략사업센터장, 최경은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신상화 CJ E&M 콘서트사업부장,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 홍기원 숙명여대 교수가 참여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