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C파업 관련 사측 제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法, MBC파업 관련 사측 제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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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측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MBC 노조)와 집행부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13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MBC 노조의 여의도 사업장과 본사 건물 안에 들어가 쟁위행위를 하거나 임직원의 출입을 막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노조는 1회당 3,000만원, 노조원은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해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쟁위행위가 비교적 온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고 노조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또 “파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여 업무복귀를 명한 것이 아니라 점거농성 등 일부 업무방해 행위만 금지하였을 뿐”이라면서 “노사 양측의 대화와 타협을 권고하면서 간접강제도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평화롭게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재판부가 노사 대화를 촉구하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 전체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이나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공정방송 의무’를 촉구하는 만큼 근로조건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사측은 지난 2월 “노조가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사수를 명분으로 파업하면서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파업 중인 노조원들의 점거와 농성, 임직원 출근저지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노조는 1회당 3,000만원, 노조원들은 3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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