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도가자, 세계 最古 금속활자 아니다

증도가자, 세계 最古 금속활자 아니다

입력 2017-04-13 23:28
수정 2017-04-14 0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청 “보물 가치 없어”… 7년 진위 논란에 ‘종지부’

이미지 확대
‘증도가자’
‘증도가자’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인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일명 ‘증도가자’(證道歌字)가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이로써 2010년 9월 처음 제기된 증도가자를 둘러싼 진위 논란이 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문화재청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오늘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동산분과 회의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 활자(증도가자) 101점의 보물 지정 안건을 심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증도가자는 보물로 지정된 불교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활자다. 보물 증도가(보물 758-1호)는 1239년 목판으로 제작된 책으로, 이전에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인정되면 1377년 간행된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서는 금속활자 관련 유물이 되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심의에서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의 서체 비교, 주조와 조판 검증 결과 증도가를 인쇄한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부결 이유로 지적했다. 다만 고려 시대에 제작된 금속활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후 재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이어 가기로 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7-04-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