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도살 영상 충격에 동물권 관심… 농장 동물 학대 막는 게 목표”

“소 도살 영상 충격에 동물권 관심… 농장 동물 학대 막는 게 목표”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05-31 01:37
수정 2024-05-31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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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

반려동물 학대, 전체 중 극히 일부
단 하나의 동물만 변호한다면 ‘소’
생산성 아닌 생명권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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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국화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
서국화 변호사(39·사법연수원 42기)는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퍼지기 훨씬 전인 2013년부터 ‘동물권’에 목소리를 내 온 변호사다. 고시생 시절 소가 잔인하게 도살되는 영상을 보고 며칠 동안 충격에 빠지면서 동물들의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변호사가 된 이후 2017년에는 아예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인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는 전체 동물 학대 중 극히 일부”라며 “학대로 인식조차 되지 못하는 농장 동물 학대를 막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단 하나의 동물만 변호해야 한다면 ‘소’를 보호하고 싶다고 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동물 보호 인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졌으나 소 등 가축으로 일컬어지는 동물에 대해서는 이런 인식조차 미비하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축산을 부정하거나 비건(채식주의)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살아 있을 땐 본성에 따라 살 수 있게 해 주고, ‘생산성’이 아니라 ‘생명권’에 초점을 맞춰 존중받는 방식으로 죽게 해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물권 변호사는 주로 동물 소유주 입장에서 동물학대범을 처벌하는 데 목소리를 내거나 고발에 참여하는 활동을 한다. 그러나 재판부마다 동물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양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동물학대범 등을 처벌하는 데 대한 양형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대법원은 동물학대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 변호사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양형기준 정립이 오히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 변호사는 “‘초범인 점’을 감형 사유로 정하는 등 기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한다면 대다수가 초범인 동물학대범에게 오히려 양형기준이 득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 변호사는 최근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권’ 다툼 소송에서도 동물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키우던 반려동물을 헤어진 연인 중 누구 소유로 할지 다툴 때 반려동물이 물건으로만 취급된다면 주거지 변화 등으로 받는 스트레스 등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 변호사는 10년간 이 활동을 지속한 이유이자 동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느리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면 돈벌이와 관련 없는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이제는 변화가 가장 느린 법에서도 변화의 싹이 보여요. 입법·사법 기관도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과감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2024-05-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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