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개선

금융당국, 은행 점포 폐쇄 절차 개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11-05 22:34
업데이트 2020-11-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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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 후]
3개월 전 고객 통지 등 방안 구체화
금융투자상품 고령층 보호 논의도

‘노후자금 착취 리포트-늙은 지갑을 탐하다’를 통해 보도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금융 당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연내 은행 점포 폐쇄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은행들은 2010~2019년 10년간 750개의 점포 문을 닫았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난 동네일수록 폐쇄 지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지난 7월 은행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문을 닫은 점포 중 92%는 현금자동인출기(ATM) 설치를 대체 수단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체국 등 다른 기관과의 창구 업무 제휴와 같은 대체 수단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개선 방안에는 점포 폐쇄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 방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은행 점포 폐쇄 영향 평가 때 외부평가위원 참여, 점포 폐쇄 3개월 전 고객 통지, 우체국 등과의 창구 업무 제휴 활성화 등이다.

아울러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고령층 보호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며 “사모펀드 사태로 고령자 피해액이 3조원이 넘었다. 이러한 영업행위는 부도덕하고 악질적”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노인 교육뿐 아니라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고령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녹취 의무화와 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틀(영업일 기준) 안에 취소할 수 있는 숙려제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 이후에는 감독과 점검을 통해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녀와 형제자매, 간병인 등 주변으로부터 돈을 착취당하는 노인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작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경제적 학대를 당한 노인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 등을 지적하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연구원·금융권협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인금융피해방지법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만간 법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유대근·홍인기·나상현·윤연정 기자 ikik@seoul.co.kr
2020-11-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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