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밤 10시쯤 한 치킨집에 건장한 청년 세 명이 들어왔다. 세 명 모두 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고, 담배까지 피웠다. 사실 그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지만, 주인은 성인이라고 생각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 청년들이 술을 마시고 나간 지 2시간이 지나 갑자기 한 명이 찾아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주인은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주인이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관할 구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결국 영업정지 처분 취소 재결을 받아 냈다. 신고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청소년의 행위가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주인이 스스로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관할 구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해 결국 영업정지 처분 취소 재결을 받아 냈다. 신고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는 청소년의 행위가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2017-04-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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