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6일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박모(63·여)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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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 중인 정 의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을 참관하던 박 시장에게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느냐.”고 소리치며 박 시장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반값등록금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게 “김대중 노무현 앞잡이, 빨갱이야.”라고 외치며 어깨 부위를 폭행한 혐의도 새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빈소에도 들어가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검찰은 박씨가 오래전부터 분열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10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