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후 첫생일 준비에 北전역 ‘들썩’

김정일 사후 첫생일 준비에 北전역 ‘들썩’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5 0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두산 밀영 답사, 김정일화 축전 부각‘김정은 체제’ 다지기 기회로 활용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 준비에 벌써 한창이다.

그의 생일까지 아직 11일이나 남았지만 북한은 ‘민족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각종 행사를 마련하고 우상화와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매체는 지난달 28일 양강도 청년전위들이 백두산 밀영에 있는 김 위원장의 고향집을 답사하려고 혜산을 출발했다고 전한 이후 조선인민내무군, 철도성 등의 수많은 답사대가 이곳을 찾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의 항일투쟁 비밀근거지인 밀영은 김 위원장의 출생지로 선전되는데 매년 그의 생일을 전후로 각지의 주민과 학생, 군인이 답사해왔다.

특히 올해 답사자들은 김 위원장의 유훈을 받들고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모임을 갖고 있다.

북한은 이달 14∼21일 평양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제16차 김정일화(花)축전’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제가 ‘김정일화와 더불어 영생하시는 우리 장군님’인 이번 축전은 과거에 비해 규모와 형식, 내용에서 최고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북한 매체의 설명이다.

또 지난 3일에는 김 위원장의 생일을 앞두고 ‘김정일훈장’이 제정됐다.

이와 함께 평양에서는 제21차 ‘백두산상국제피겨축전’이 펼쳐지는 등 북한 전역에서 경축공연과 체육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우간다 등 해외에서도 예년처럼 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정치·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북한 매체는 전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월 들어 연일 1면을 김 위원장의 유훈과 업적을 강조하는 글로 채우고 있는 것도 눈에 뛴다.

지난 1일에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식으로 창조하며 비약하자’는 장문의 사설을 게재해 김 위원장의 유훈인 강성국가 건설을 독려했다.

노동신문이 지난달 1면을 대부분 김 부위원장의 현지시찰과 공연관람 소식 등으로 채웠던 것과 대비된다.

이런 흐름을 감안할 때 김 위원장의 올해 생일 행사는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치러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17일 김 위원장이 사망한 뒤 처음 맞는 생일이고 1월12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그의 생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했다는 점에서다.

더구나 올해는 김 위원장의 70회 생일이어서 행사 규모가 커지는 ‘꺾어지는 해(숫자의 끝자리가 ‘0’이나 ‘5’인 해)’이기도 하다.

이미 북한은 지난달 김 위원장의 동상과 영생탑을 만들고 김 주석 및 김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이달 1일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주민에게 ‘대사(大赦)’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올해 ‘광명성절’을 계기로 3대 세습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김 부위원장의 권력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매체가 ‘광명성절’에 관한 글에서 “김정은 부위원장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야 한다”는 대목을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5일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뒤 처음 맞는 생일인 만큼 ‘태양절’에 버금가게 축하행사를 치를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유훈을 주민에게 내세우고 ‘김정은 체제’의 조기 안정을 위해 김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 태양절)과 인민군 창건 80주년 기념일(4월25일)까지 이런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