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 처우개선안 확정
새누리당이 2015년부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채용을 전원 정규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근로자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과 성과급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누리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올해부터 3년 안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으로 잇달아 전환하고 신규 채용은 2015년부터 정규직으로만 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올해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대기업 고용 형태 공시제도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기업문화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정규직 전환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고용노동부 등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해 말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9만 7000여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이 고용 면에선 정규직처럼 안정적이지만 임금 등 근로조건은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는 노동계의 비판을 받았다.
당 총선공약개발단 비정규직·노동팀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번 비정규직 대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별도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을 올해 안에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을 정규직 근로자의 80% 이상 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명절 상여금 같은 고정적 상여금을 비롯, 명절 선물, 작업복, 식당·통근버스 이용 등 급여성 현물에 대해서도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제정해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대기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기업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늘려갈 방침이다.
새누리당 총선공약개발단의 김성태 의원은 “경영성과 상여금만 지급해도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80% 또는 그 이상이 된다.”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를 진작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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