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검찰 고발

강용석 “박원순 아들 병역법 위반”…검찰 고발

입력 2012-02-21 00:00
수정 2012-02-21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개신검 응하라..4급 판정시 의원직 사퇴”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강 의원은 고발장에서 “박 시장의 아들 박모씨는 지난해 12월27일 서울지방병무청 재검을 통해 현역에서 공익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박씨가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는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 병원 K모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징병검사규정 3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박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MRI(자기공명영상진단)는 많은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도저히 박씨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박씨가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와 MRI로 볼 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박원순 시장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이 관련 병원과 병무청ㆍ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박씨가 제출한 병역자료를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박원순 시장은 시간끌기 꼼수를 쓰지 말고 즉각 아들의 공개 신검에 응해야 한다”며 “공개 신검에서 4급이 나오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