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관봉출처 알아”

“5000만원 관봉출처 알아”

입력 2012-06-15 00:00
수정 2012-06-15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영선 “금융계 인사에 들어” 이해찬 “靑업무비 확률 99%”

민주통합당은 14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실하다면서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변인단도 성명을 내 파상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검찰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 127명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몸을 던져서 검찰을 바꿔 내겠다.”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검찰을 개혁하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모두가 ‘민간인 불법 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을 오직 검찰만 모르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두 번째 수사는 완전 무효”라면서 “왜 검찰이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라고 검찰을 규탄했다.

박영선 의원은 라디오방송에 출연, “심부름센터보다 못했다.”면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5000만원 관봉 다발이 어느 은행에서 나왔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금융계 인사를 통해 이 관봉 다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관봉 돈다발 출처에 대해 “청와대에 있는 특정업무추진비일 확률이 99%로 제일 높다.”고 주장한 뒤 “청와대는 연 120억원씩, 총리실은 연 12억원씩 쓸 수 있는 특정업무추진비가 있으며 영수증이 필요없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2-06-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