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당선무효형… 여의도 100여명 떨고 있다

박주선 당선무효형… 여의도 100여명 떨고 있다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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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선 처음… 1심 2년형

4·11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9대 의원 가운데 박 의원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 문유석)는 27일 박 의원과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유 청장을 법정 구속했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선 의원
박주선 의원
앞서 박 의원은 총선 당시 전직 동장의 투신 자살 사건을 빚은 계림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 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 선거 사조직을 만들도록 보좌관 이모씨 등에게 지시하고 유 청장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1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화순군의 한 식당에서 동구청 동장 13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 청장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을 구청장실로 불러 1인당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씩, 총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검은 박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유 청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증거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추정에 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면서 “항소심에 가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15일 여야의 소집요구서 제출로 지난 5일부터 형식적으로나마 19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개의된 상황이라 박 의원이 당장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체포 동의서가 집행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9대 의원 가운데 첫 당선 무효형이 나오자 정치권도 긴장하는 표정이다.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들은 전체의 3분에1에 해당하는 100여명에 이른다. 선거 당일 기준으로도 79명이 검찰에 입건됐고 현재까지 20여명이 늘었다.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오는 10월 11일까지 4개월 이상 남은 점을 감안하면 입건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 19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무더기로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18대 국회 때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모두 192명이 입건돼 이 가운데 4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 15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배지를 잃었다. 특히 최근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선거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19대 국회에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의원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한편 박 의원의 선거법 위반이 민주당 모바일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은 “안타깝다.”는 입장만 전하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광주 최치봉·서울 허백윤·송수연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6-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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