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 사장 결국…

‘장자연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 사장 결국…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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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 증인 채택…입장 표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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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는 27일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의 공판에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한다.”는 피고측의 증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방 사장의 출석은 성접대 논란의 당사자가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방 사장이 이번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만큼 진술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은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그는 방 사장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으로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장자연 리스트’에서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방 사장이 장씨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결론지은 2009년 수사기록을 근거로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KBS 2TV 드라마 ‘꽃보다 남자’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던 장씨는 2009년 3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소속사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아 힘들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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