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협정 밀실 통과 파문] 과거 12개 유사 협정처럼 국회 동의는 불필요

[한일정보협정 밀실 통과 파문] 과거 12개 유사 협정처럼 국회 동의는 불필요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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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국회 동의 주장하는데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차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조약이 아닌 만큼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국민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헌법 60조는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과거에 체결한 12개의 유사 협정에 대해서도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법제처로부터 받았었고 이번 협정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관계자도 “이번 협정의 경우 이미 법제처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으로 결론지은 만큼 논란의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과거에 군사력으로 우리를 강점했던 일본과 역사문제, 영토문제, 위안부 문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한 것이 없음에도 중국 포위를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우리 정부에 대한 강권 하에 통과된 것”이라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이 협정을 비밀리에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나 “단순히 형식문제로서 이 협정의 국회비준 필요성 여부를 따지자면 이번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의 조약이 아니라 정부 간의 약속인 만큼 기술적으로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이범수기자

chaplin7@seoul.co.kr

2012-06-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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