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스포츠 병역특례자, 부정행위시 특례 취소”

“예술·스포츠 병역특례자, 부정행위시 특례 취소”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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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등으로 형 선고시 일반 복무..병역법 개정

예술이나 스포츠 특기자로 병역 특례를 받더라도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병역특례가 취소된다.

병무청은 예술ㆍ체육 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됐거나 승부조작 등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일부 스포츠 종목의 승부조작 사건 등 부정행위 시 체육 요원 편입을 취소할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이에 대한 근거가 없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예술ㆍ체육 요원 제도는 국위선양과 지속적인 특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다.

현행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특기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군 법무관 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필요인원보다 지원자가 부족한 형편이라 지원자는 모두 선발해왔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로스쿨 도입 등으로 군 법무관 지원자가 늘어나는데도 적정 인원을 선발할 절차와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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