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불명 성범죄자 추적

주거불명 성범죄자 추적

입력 2012-08-27 00:00
업데이트 2012-08-27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500명 신상정보 현장확인 변경 사항 미신고자는 처벌

경찰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지와 직업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실거주지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따로 명단을 작성해 즉시 추적에 나서며, 성범죄 우범자도 개인별 위험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7일부터 새달 14일까지 3주간에 걸쳐 등록대상 성범죄자 4500여명의 신상정보 변경 여부에 대한 현장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중곡동 부녀자 살인사건과 수원 흉기난동·살인사건 피의자가 모두 성폭력 전과자였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이들은 주소와 실거주지·직업·직장 소재지·차량번호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변경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487명, 성인 대상 성범죄자 1022명 등으로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점검을 통해 신상정보가 변경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성범죄 전과자가 유치원이나 학원, 청소년 관련시설, 의료기관, 아파트 경비 등 취업 제한시설에 근무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해임하고 시설주도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점검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우범자가 있을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08-27 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