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없는 성폭행범 2명 중형

성범죄 전과 없는 성폭행범 2명 중형

입력 2012-08-27 00:00
업데이트 2012-08-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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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일용노동자)씨에게 징역 3년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정보 공개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정신지체 3급인 자신의 장모(62)를 인근 아파트 계단에서 한차례 성폭행하고 이튿날 장모 집에서 추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 피고인의 아내,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일용노동자)씨에 대해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 울산시내 한 호텔에서 출장 마사지 여성(32)을 불러 마구 때리면서 협박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누범 기간에 범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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