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특정업무경비 기준대로 사용… 횡령 아니다”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기준대로 사용… 횡령 아니다”

입력 2013-01-21 00:00
수정 2013-01-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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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과 관련, “헌재의 기준대로, 용도대로 사용했다”며 “횡령은 아니다. 횡령 안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그 돈은 헌재에서 현금으로 줘서 전 재판관이 똑같은 금액을 받은 것”이라며 “‘이런 이런 용도로 쓰는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썼고 헌재 사무처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어 “통장이 여러 개인데 그 중 하나에 넣어서...”라며” 월급이 들어가는 통장은 아니다. 해당 B계좌에 특정판공비만 수입원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에 대해선 “재판 관계인을 만난다든가 ‘필요할 때 쓰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안다”라며 “현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카드로 쓰는 경우도 있고 헌재의 다른 사람들이 하듯 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월 400여만원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지침상 반드시 공적 업무 추진에만 집행하고 영수증을 받고 현금 지급시 확인서를 갖추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했는가”라는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의 질문에 “그런 걸 지시 받거나 요구 받은 적 없다”며 “비서관이 담당하게 돼 있어 관련된 부분이 사무처에 제출된 것으로 알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자격이 없는데도 분양권을 받은 게 아니냐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환사채를 사서 당첨이 돼 납부를 다 했다. 상환사채를 사면 분양권을 인정하도록 법에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8년 미국 워싱턴 출장 당시 1등석으로 결제를 한 뒤 비즈니스석으로 등급을 낮춰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입증이 돼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경우 비즈니스 항공요금만 지급하도록 지침이 돼 있으며 100%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해외출장시 배우자 동행 논란과 관련, “공금이 부인의 여행경비로 지출된 내역은 일체 없다”고 일축한 뒤 “보통 장관급이면 비서관도 가는데 헌재는 예산 사정도 열악하니 부인이 실제로 비서관 역할을...”이라며 “다른 재판관의 경우도 거의 같다”고 밝혔다.

3녀의 삼성물산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삼성에서도 전부 다 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은 것이라고 답변이 됐다. 전문성을 갖고 있고 영어와 친환경건축 부문에서 요건이 돼 선발됐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재산증식 의혹과 관련, “부정한 돈은 전혀 없었다.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자식들이 생활비를 내놨고 저는 자식들을 상당히 엄하게 키웠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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