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의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유권자의 선거 운동의 족쇄를 대폭 푸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포함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내놨다.말로하는 선거 운동을 상시로 허용하고 전화를 걸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눈길을 끈다.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을 폐지한 것이다. 앞서 인터넷을 통한 선거 운동을 허용한 이후 상호비방이나 흑색선전이 그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오프라인 선거운동 허용안’ 마련의 계기가 됐다. 또 예비 후보자가 상시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단 선거일 당일에는 기존대로 선거운동이 일절 금지된다.
후보가 직접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와 같은 실내 정책토론회도 허용하기로 했다. 후보자는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단, 특정 단체나 단체장의 명의로 후보를 불러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집회 활동으로 보고 금지한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횟수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단체 메시지 5회만 보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 문자 스팸’ 논란도 우려된다.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서열화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면 언론과 각 사회 단체 등은 각 후보의 공약을 평가해 순위를 매길 수 있다. 이는 언론사 등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4시에서 6시로 늦추기로 했다. 선거당일 투표시간 연장안은 이번 개정의견에 포함되지 않았다. 선거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투표제가 선거 5일전에 실시되는 것을 감안해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5-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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