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고용복지수석 행적 논란

崔고용복지수석 행적 논란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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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시절 주도 정책에 반대소송 로펌 이직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인 최원영 신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과거 행적을 놓고 공직자 윤리 및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 수석은 2011년 10월 차관을 그만둔 뒤 같은 해 12월 복지부와 소송을 진행 중이던 대형 로펌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문제는 태평양이 당시 영상장비 의료수가(건강보험 진료비) 인하에 반대하는 소송의 대리인이었고 최 수석은 차관 재임 당시 수가 인하 정책을 주도한 당사자였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자신이 주도한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담당한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이를 두고 전형적인 공직자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 충돌이란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실제적이거나 외견상 혹은 잠재적으로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는 갈등 상황을 일컫는다.

발단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11년 5월 15일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면서 비롯됐다. 최 수석은 당시 건정심 위원장이었다. 병원협회에서는 수가 인하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2011년 10월과 2012년 4월 잇달아 패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절차상 하자로 지적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영상장비 수가 재평가를 거쳐 2012년 7월 영상장비 수가를 다시 인하했다. 건정심은 당시 병원협회를 겨냥해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부대결의를 했다.

차관에서 물러난 시점이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으로 전직을 제한한다’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열흘 전이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복지부에선 “행정고시 동기인 임채민 전 장관이 취임하니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는 옹호론과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는데 본인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론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심에서 패소했던 건 알고 있었지만 소송 대리인이란 건 2심 판결 이후 우연히 신문을 보고 알았다”면서 “소송에 대해 들은 적도 없고 거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태평양 고문으로서 했던 일에 대해서는 “애초엔 헬스케어 관련 자문을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론 관련 공부모임에 가끔 참석해 자문하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8-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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