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증언거부 버티면 ‘속수무책’

원세훈·김용판 증언거부 버티면 ‘속수무책’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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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형소법에 증언거부권 보장”野 “발언하지 않더라도 출석 보장해야”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증인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채택했지만 실제 증언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소속 김재원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현행 법체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청문회장으로 데려온다고 해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처음부터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면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라는 게 3권분립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무죄추정원칙(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과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서 증언거부권’(제3조) 등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지난 1988년 5·18 광주항쟁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어 최규하 전 대통령을 출석시켰지만 최 전 대통령이 끝내 증언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국회 청문회장에 세울 수는 있어도 증언을 하지 않으려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다고 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이 기소된 혐의와 직접 연관이 없는 부분만 심문을 추진하는 방법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들의 재판에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개연성이 크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지 않더라도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다만 새누리당이 최대한 그들의 출석만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은폐·축소수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들을 출석시킴으로써 여론의 시선을 끌고 최대한 정치 이슈화하겠다는 셈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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