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대륙붕 오키나와 해구까지” 공식선언

정부 “한국대륙붕 오키나와 해구까지” 공식선언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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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CLCS에 ‘정식정보’ 발표

한국과 일본이 제주도 남쪽 해저 동중국해 대륙붕의 경계선 획정 문제를 놓고 유엔에서 맞붙는다.


외교부는 2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회의에서 우리나라 대륙붕 경계선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내용의 대륙붕 관련 ‘정식정보’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륙붕에 대한 한국의 권리가 오키나와 해구까지 미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으로, 향후 대륙붕을 둘러싼 한·중·일 3국 간 갈등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대륙붕 한계를 북위 27.27∼30.37도, 동경 127.35∼129.11도로 규정했다.

중국도 자국 연안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의 끝부분까지 이어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륙붕 외측 한계가 북위 27.99∼30.89도, 동경 127.62∼129.17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정식정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CLCS는 우리 측 발표에 대해 자체 논의를 거쳐 심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일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데다 중국이 제시한 대륙붕 경계와도 상당 부분 겹쳐 심의가 보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본은 이미 우리 정부가 제출한 대륙붕한계 정식정보에 대한 반대서한을 유엔에 제출했다. CLCS는 내부 규정에 따라 연안국이 대륙붕 한계 정보에 분쟁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일본은 도쿄에서 1740㎞ 떨어진 암초인 남태평양의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 인근 해역의 대륙붕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CLCS는 한국과 중국의 반대를 감안해 최종권고를 유보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심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중국해에서 우리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에까지 이른다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동중국해 대륙붕은 지하자원이 풍부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린다.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경계 획정을 통해 이 지역이 한국의 대륙붕으로 인정되면 탐사 및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주권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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