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이석기 혐의 확정시 통진당 해체해야”

홍문종 “이석기 혐의 확정시 통진당 해체해야”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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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통합진보당이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SBS, 교통방송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 “통진당은 만약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자발적으로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하고 아니면 나라에서 해체 수순을 밟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할 뿐 아니라 전복하고 내란을 음모한 그런 정당이라면 없애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무장봉기를 주장하는 분들은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고 당연히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도 신청해야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혐의가 확정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사무총장은 또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정원에서 적시한 문제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명해야 한다”면서 “(지난번) 자격심사는 (지난해 총선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이었고, 이것은 국기를 문란시킨 내란음모죄이기 때문에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사무총장은 전날 선관위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선관위에서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있다’고 주석을 달았다”면서 “현재로선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유권해석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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