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0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희망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지역민에게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4천800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단속은 11∼12월 두 달간 시행된다.
선관위의 중점 단속 대상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만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축의금·부의금,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별단속에 앞서 10월 한 달을 사전예고기간으로 정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4천800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단속은 11∼12월 두 달간 시행된다.
선관위의 중점 단속 대상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의금·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다만 ▲친족의 결혼식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평소 친교가 있는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기·근조기를 게시하거나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축의금·부의금,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50배 이하의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별단속에 앞서 10월 한 달을 사전예고기간으로 정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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