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모레 종료…쟁점현안 무더기 이월 우려

2월국회 모레 종료…쟁점현안 무더기 이월 우려

입력 2015-03-01 10:14
수정 2015-03-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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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는 대법관 청문회…김영란법 막판 타결 가능성

2월 임시국회가 이틀 뒤 막을 내리지만,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4월 임시국회로 무더기 이월되는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특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미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개최 시한을 넘겼지만 여야가 공방만 벌이며 인준을 지연시키고 있어 대법관 공백 장기화 사태마저 우려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근무 전력을 이유로 청문회를 당론으로 거부하고 있다.

여야가 이번 국회의 우선 처리 법안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역시 적용 대상 확대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채 막판까지 몰린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지칭)를 주요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나 정무위에서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내면서 표류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위헌 논란마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법제 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1일 오후 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기로 했고, 법제사법위는 3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태여서 여야 지도부의 결단에 따라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내부적으로 ‘정무위 의결안’을 수용하되, 가족·친지들이 법을 어겼을 때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토록 한 규정은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무위안을 추진하되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방향으로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알려진 점도 막판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키우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들도 야당이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얽히면서 처리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유아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이번 국회에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 방식에 제동을 걸면서 멈춰선 상태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이 법을 어겨가면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민생경제 법안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무조건 비판보다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이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 다른 말을 한다”면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이나 민생 경제로 포장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빈손 국회’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질 경우 여야가 서로 추진하는 법을 ‘빅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야가 일부 경제활성화법과 아시아문화도시법 처리를 맞바꾸고 김영란법은 다음 국회로 넘기는 시나리오도 정치권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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