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어린이집 CCTV법 부결’ 사과

우윤근 ‘어린이집 CCTV법 부결’ 사과

입력 2015-03-05 09:56
수정 2015-03-05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영란법 수정론엔 “충분한 시간 두고 검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5일 보육시설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야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저희 당으로서도 책임 다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고 사과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심 보육 입법은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해 4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소속인 남인순 의원도 “법안 처리 부결에 유감을 표한다.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김영란법을 조속히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김영란법은 법리상 문제가 전혀 없진 않지만 법 취지와 국민 여망을 감안하면 법 통과는 만시지탄”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고도성장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불편을 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초이노믹스의 실패라는 불편한 진실부터 인정하고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