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통일부가 조만간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갈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애초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09년 폐지된 인도협력국을 부활시키고 인도협력국 산하에 북한인권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올해 초까지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7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이러한 방안은 전면 백지화됐다. 통일부의 조직과 역할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는 신설되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장기적 통일 기반 확충 등의 분야와 관련된 조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의 ‘2실-2국-1단’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애초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에 의해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09년 폐지된 인도협력국을 부활시키고 인도협력국 산하에 북한인권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올해 초까지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달 7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이러한 방안은 전면 백지화됐다. 통일부의 조직과 역할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는 신설되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장기적 통일 기반 확충 등의 분야와 관련된 조직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의 ‘2실-2국-1단’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3-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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