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의식… 보도자료 이례적 배포
국가정보원은 4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북한과 국제 테러단체 등의 새로운 테러 위협 환경에 맞서는 ‘국가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자체 업무나 활동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공식 배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통신 감청, 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가 있었던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추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03-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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