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정부, 바닷길 北돈줄 끊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정부, 바닷길 北돈줄 끊다

김경운 기자
입력 2016-03-08 23:22
수정 2016-03-0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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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기항 제3국 선박 국내입항 불허

단체 30개·개인 40명 금융 제재… 김영철 넣고 김여정·황병서 제외

정부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북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북한에 잠시라도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은 180일 동안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북한산 물품의 수출입 통제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키로 하고 이를 러시아 측에도 전달했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 제재 대상 단체는 30개로, 이 가운데 북한 단체는 24개, 북한을 우회 지원하는 제3국 국적의 단체는 6개로 결정됐다. 이들 가운데 17개 단체는 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단체이고 이에 덧붙여 우리 정부가 13개 단체를 추가했다. 제재 단체는 해외 자금 조달 담당 금융기관인 일심국제은행, 무기 조달 담당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외기술무역센터 등이다.

금융 제재 대상에서 개인은 모두 40명이다. 김정은의 친동생인 김여정과 실권자로 알려진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일단 명단에서 빠졌다. 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의 배후인 정찰총국장 출신 김영철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제 금융 제재에 이름이 오르면 관행적으로 미국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를 밀반입하던 행위가 차단된다. 제재 명단에는 이병철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홍영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낙겸 전략군사령관, 윤창혁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부소장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사실상 중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한 상황에서 협력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비핵화 진전이 있으면 사업 재개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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