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시 업무 복귀…대국민사과와 함께 국민통합 메시지 낼듯
인용시 불명예 퇴진…조용히 삼성동 사저로 복귀에 檢수사 대비 전망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서울신문DB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다.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91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운명의 갈림길에 선 박 대통령은 이날도 전날에 이어 헌재 선고 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조용히 헌재 결정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재 선고 전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선고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별도의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및 탄핵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여론을 고려해 대국민담화 발표 형식보다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정복귀의 첫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별도로 입장을 내기보다는 조용히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불소추 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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