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두달내 이관 목표… 靑서 유출하면 확인할 방법 없어”

“대통령 기록물 두달내 이관 목표… 靑서 유출하면 확인할 방법 없어”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03-15 22:34
수정 2017-03-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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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기록관장 간담회 자처

“靑에 무단폐기 금지 공문 보내…SNS 삭제 아냐… 데이터 이관”

“통상 6개월이 걸리는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기록물 파기나 유출 없이 두 달 안에 마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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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통령 기록관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에 지난 13일 대통령 기록물의 무단폐기를 금지하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간담회를 자처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지난 10일 대통령비서실의 요청으로 기록관 직원이 청와대에 들어가 실무 협의를 했고, 13일부터 직원이 파견돼 이관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무단 기록 파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엄격하다. 이 관장은 “기록물 생산기관인 청와대에서 강력한 처벌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기록물을 이관받으면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하고, 검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생산기관에 문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록물 목록은 생산기관인 청와대에서 만들기 때문에 메모, 포스트잇, 수첩과 같이 손쉽게 폐기할 수 있는 비전자기록의 유출 여부는 기록관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 전자문서로 만들어진 공문서는 일련번호가 매겨지기 때문에 파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에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삭제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이 관장은 “삭제한 것이 아니라 계정을 비활성화한 것으로 데이터는 살아 있다”며 “홈페이지와 SNS 데이터도 이관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 측은 대통령 공석 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30년간 비공개할 수 있는 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 71조와 대통령기록물법 2조에서 명시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이 수사 자료가 되는 기록물을 모두 비공개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30년 기록봉인은 사생활에 관한 것만 가능하며, 국가안보와 경제안정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한 기록은 길어야 15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기록 파기를 용인하는 국가기록원은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생산기관의 ‘양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믿는다”고만 했다. 이 관장도 “기록물 이관이 끝나면 전반적인 대통령기록물 제도에 대해 분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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