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으로 화환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후에 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언론에는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 자택 복귀 사흘째인 14일 그의 삼성동 자택으로 커다란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됐다. 신 구청장은 12일에도 자택 근처에서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화환을 보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기부행위에 포함된다.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선관위에 질의해 혹여 박 전 대통령이 아직 삼성동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아서 강남구 주민이 아니라고 해도 화환을 보내면 법 위반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확인 결과 화환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윤희석 바른정당 상근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복귀하는 날 마중을 나간 데 이어 14일에는 환영 화환까지 보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청장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구민 곁에 신연희’로 남을 것인지, 박 전 대통령 곁에 설 것인지 결단하라”며 “강남구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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