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상임위 개최…“핵실험 등 北추가도발시 강력대응”

靑, NSC 상임위 개최…“핵실험 등 北추가도발시 강력대응”

입력 2017-04-05 10:27
수정 2017-04-05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소집…“다양한 도발 가능성 점검”

청와대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8시 30부터 ‘지하벙커’로 불리는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김 안보실장 등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분석하고 대처 방향을 점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NSC 상임위는 김 안보실장 외에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통일·국방장관, 국가정보원장, 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 대상이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 회의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북한·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인 미국·중국간 정상회담(6∼7일)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북한 최고인민회의(11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15일) 등에 맞춰 이전과는 다른 규모로 6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정부도 유의해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42분께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