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부인 새 ‘절세 기술’…모친 땅 증여받고 건물은 사

홍종학 부인 새 ‘절세 기술’…모친 땅 증여받고 건물은 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02 07:34
수정 2017-11-02 0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한 상가를 토지와 건물을 쪼개 ‘증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새로운 ‘편법 증여세 절세’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고 2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홍 후보자 부인 장모씨가 경기 평택에 있는 상가건물 지분 절반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으면서 토지는 증여받고 건물은 어머니로부터 매입했다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가족 간 거래가 아니라면 누가 동일 상가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사겠느냐”며 “증여세 절세 의혹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확대
고민하는 표정의 홍종학 후보자
고민하는 표정의 홍종학 후보자 재산 증여 방식 논란이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홍 장관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미성년자인 딸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해 ’부의 대물림’ 논란을 빚은 것을 두고 ”(논란이 되는) 증여 방식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장씨는 2016년 2월 17일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평택시 지산동의 한 상가 지분 절반을 물려받았다. 상가는 토지 1229㎡(371평)와 건물 404.20㎡(122평)로 돼 있다. 장씨는 토지 절반(614.5㎡)과 건물 절반(202.10㎡)을 받은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장씨 언니가 물려받았다. 건물은 지상 1층과 지하 1층으로 돼 있으며 현재 6개 업소가 임차해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고, 건물은 어머니에게 2억20만원을 주는 매매 형식으로 샀다. 장씨는 언니와 1억10만원씩 나눠 지불했다. 한 세무사는 “흔한 거래 형식은 아니다”며 “세금을 아끼기 위해 증여와 매매 방식을 동시에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혹을 부추기는 요인은 증여세 산정 기준이다.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은 30%다.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다. 10억원을 기준점으로 증여세율이 10% 포인트 오른다.

평택 상가의 공시지가는 ㎡당 152만 3000원으로, 장씨의 토지 소유분(614.5㎡) 공시지가는 9억 3588만원이다.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 10억원에 조금 못 미친다. 하지만 장씨가 매입한 건물 가격 1억10만원을 합치면 10억 3598만원이 된다. 증여세가 30%에서 40%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장씨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물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부인의 평택 상가 토지와 건물을 합한 액수를 10억 2782만원으로 기재했다. 게다가 홍 후보자는 거래 직후인 2016년 7월 28일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배우자 재산으로 이 상가를 처음 올리면서 사유를 ‘상속’으로 적었다.

홍 후보자 측은 “절세를 위한 의도적 쪼개기라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후보자 장모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상가 일부를 매매 형식으로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여세는 10년 동안의 증여를 종합해 내는 것”이라며 “부인 장씨가 2015년 11월 서울 충무로 상가를 증여받은 것과 합치면 10억원 기준이 넘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관보에 ‘상속’으로 표기된 데 대해서는 “당시 의원실 관계자의 실수”라고 밝혔다.

한 세무 전문가는 “증여세가 취득세보다 세율이 높다. 건물을 증여받지 않고 1억 10만원에 매입한 것만으로도 세금이 줄어든 것”이라며 “홍 후보자의 증여세 절세 의혹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가족이 증여받은 재산 전체 규모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거래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면서도 “장관 후보자가 갖춰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책임의식)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된 경기도 평택 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래쪽 토지에 대한 증명서는 ‘2016년 2월 17일 증여’로, 위쪽 건물에 대한 증명서는 ‘2016년 2월 17일 매매’로 각각 기재돼 있다. 홍 후보자의 부인 장모씨가 같은 날 어머니로부터 평택 상가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자료:인사청문 요청안=국민일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된 경기도 평택 상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래쪽 토지에 대한 증명서는 ‘2016년 2월 17일 증여’로, 위쪽 건물에 대한 증명서는 ‘2016년 2월 17일 매매’로 각각 기재돼 있다. 홍 후보자의 부인 장모씨가 같은 날 어머니로부터 평택 상가를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자료:인사청문 요청안=국민일보>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