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개정 의지 확인…“아직 가능성 있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1.29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며 개정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총리는 “그제 권익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충분히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이다.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수정안은 낼 수 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면서 “내가 할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권익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전원위에서 개정안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 “공교롭게 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있었고 사무처장이 퇴임해서 공석이었다. 모양을 좋지 않게 만든 배경 중의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큰 문제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덧붙인 뒤 “권익위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할만한 수정안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소통부족과 더불어 너무 확언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정부, 당정 간, 당정청간 컨센서스(합의)는 있었는데 제가 과장되게 표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밖에 이 총리는 “권익위도 국회처럼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서 똑같은 안건을 그대로 재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권익위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권익위가 재상정할 확률은 현실적으로 낮다.
권익위는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속 추진할지, 수정안을 마련할지, 대국민보고대회는 언제 개최할지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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