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 호칭

靑,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 호칭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4:17
수정 2018-04-06 14: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사’로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공식적이라 판단”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釣魚臺) 양위안자이(養源齎)에서 오찬을 하고 있는 리설주. CCTV 캡처
지난 27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釣魚臺) 양위안자이(養源齎)에서 오찬을 하고 있는 리설주. CCTV 캡처
청와대가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행할 것으로 보이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호칭을 ‘여사’로 결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기자들을 만나 “(리설주의 호칭을) ‘여사’로 쓰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공식적인 호칭이라고 판단해 ‘리설주 여사’로 쓰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도 ‘여사’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북한에서도 ‘리설주 여사’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매체는 2월 8일 열린 건군절 열병식 보도 이후 리설주에게 ‘동지’가 아닌 ‘여사’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앞서 노동당 위원장, 국무위원장 등 여러 개의 직함을 가진 김정은 위원장의 호칭을 ‘국무위원장’으로 쓰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