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축구 방북단에 서명 요구…통일부 “주의사항 환기 차원” 해명
평양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방북단이 서명을 요청받은 확인서.
연합뉴스
연합뉴스
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10일 평양으로 떠난 유소년 축구대회 방북단은 첫머리에 ‘본인의 말과 행동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돼 있는 확인서를 받았다.
확인서에는 축구대회 참가라는 방북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훼손 행위,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현금이나 물품의 제공,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반출·반입 등 방북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나열돼 있고 말미에 서명을 하도록 돼 있었다.
문제는 ‘방북 과정에서 신변 안전에 유의하고 안전사고 발생, 관련 법규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한다’는 마지막 항목이다.
북한이라는 익숙지 않은 환경에서 뜻밖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까지 민간 방북단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규 위반의 책임을 본인이 감수한다는 대목 역시 예기치 않게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당국 간에 해결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방북 기간 동안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나 자료 등을 대외공개할 경우 통일부와 사전협의한다’는 항목도 문제다.
방북단에 행사 취재와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단이 포함돼 있어 ‘보도 통제’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 ‘중요한 사실이나 자료’의 기준도 불분명해 방북단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이 확인서는 통일부의 권고에 따라 민간 교류 주최측이 방북단에 요청해 받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통일부와 사전협의한다’는 문구 등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통일부가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환기하려는 차원의 내용이지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뜻은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외면하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방북단 모두에게 받은 것은 아니고 대표성이 있는 일부에게만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