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저녁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2018.12.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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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현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 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육위의 경우 전체 의원 14명(위원장 포함)이 민주당 7명과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만으로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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