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처벌규정과 제재조치 없어… 공간운영 규정도 마련해야”
양기대 의원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본청과 서울 광진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 부산 동래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법적 기준을 어겼다.
행안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의 호화집무실 논란이 있자 2010년 광역단체장의 집무실은 165.3㎡(49.9평), 기초단체장의 집무실은 99㎡(29.9평) 이하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초과면적 규모로 살펴보면 인천 남동구청장의 경우 기준면적보다 91㎡ 규모로 2배 가량 넓은 집무실을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인천 계양구 39㎡, 울산 북구 36㎡, 광주시 본청 19㎡, 부산 동래구 16㎡, 인천 서구 16㎡, 서울 광진구 10㎡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집무실은 기준면적을 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집무실 내 침실 등 공간구성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양기대 의원은 “집무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과 명확한 제재 조치는 없다”며 “지금이라도 행안부는 정확한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집무실 내 밀실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만큼 별도 규정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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