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후보 확정된 날 장모는 법정 출석…“개념 없었다”

윤석열 대선후보 확정된 날 장모는 법정 출석…“개념 없었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05 20:44
업데이트 2021-11-0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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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전 동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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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법정 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0.26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5일 그의 장모 최모(74)씨는 자신이 연루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최씨의 전 동업자이자 최씨와 함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58)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나는 숫자 개념을 잘 모르고, 안씨가 요구하는대로 해줬을 뿐이다”고 증언했다. 또한 “지금 살펴보니 큰 잘못이었다. 당시에는 개념이 없었다”면서 “안씨와는 동업관계는 아니고 금전거래를 했던 관계”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억울하다. 나는 잔고증명서는 필요없는 사람이었다. 최씨 등한테 휘말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안씨한테 속아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하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요구해왔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상황이다.

이들의 재판은 안씨가 최씨와의 분리재판을 요청해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의 증인 신문은 무려 5시간가량이나 계속됐다. 안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안씨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온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9월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최씨는 최근 석방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어 검찰에서 보석 취소 신청을 낸 상태다.

최씨는 또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미 경찰은 두 차례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을 내린 바 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최근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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