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사진기자협회 법무법인 창경과 업무협약

[서울포토] 사진기자협회 법무법인 창경과 업무협약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입력 2022-03-17 15:49
업데이트 2022-03-17 15: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이하 “한국사진기자협회”)는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사진기자협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고문 협약서를 체결하고 한국사진기자협회 및 소속 협회원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초상권, 저작권, 기타 법률문제 등에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 법무법인 창경 손승현 대표 변호사, 이수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은 “한국 사진기자 협회원들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원들이 기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3.17 사진기자협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이하 “한국사진기자협회”)는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사진기자협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고문 협약서를 체결하고 한국사진기자협회 및 소속 협회원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초상권, 저작권, 기타 법률문제 등에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 법무법인 창경 손승현 대표 변호사, 이수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은 “한국 사진기자 협회원들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원들이 기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3.17 사진기자협회 제공


사단법인 한국사진기자협회(이하 “한국사진기자협회”)는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사진기자협회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창경과 법률 고문 협약서를 체결하고 한국사진기자협회 및 소속 협회원들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초상권, 저작권, 기타 법률문제 등에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 법무법인 창경 손승현 대표 변호사, 이수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이호재 회장은 “한국 사진기자 협회원들이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원들이 기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3.17 사진기자협회 제공

사진기자협회 제공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