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해석 따라 전문가 의견 엇갈려
사진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3.6.5 연합뉴스
선관위는 지난 2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97조는 감사원이 ‘행정기관의 직무 감찰’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관위의 감사는 해당 기관의 장이 실시한다고 돼 있는 점도 근거로 댔다. 감사원도 같은 날 자료를 내고 국가공무원법은 행정부(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2016년, 2019년 선관위에 대해 인사감사를 실시한 사례도 열거했다. 감사원법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만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법마다 조문이 다른 상황이다 보니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감사원법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제안 이유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이 규정한 ‘행정기관’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실제 모든 행정기관을 의미한다”며 “선관위 사무는 입법, 사법이 아닌 행정의 영역인 만큼 당연히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취지는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이라며 “헌법이 최고법인 점을 감안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장 교수는 “선관위의 내부 자정 능력에 의문이 생긴 데다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만큼 일회성으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민영 기자
2023-06-0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