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尹 내란죄 고발, 수사 의지 없으면 배당했겠나”

국수본부장 “尹 내란죄 고발, 수사 의지 없으면 배당했겠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05 13:25
수정 2024-12-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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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우 본부장은 5일 오전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냐”고 재차 묻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하겠냐”고 재확인했다.

앞서 정춘생·차규근·김재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초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수사가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란 혐의 수사는 2013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수사 이후 처음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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