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위헌적 행정 조치”

홍준표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 위헌적 행정 조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3-20 11:40
수정 2025-03-20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세훈 비판 해석엔 “관행의 문제점 지적한 것일 뿐”

이미지 확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3.19.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3.19.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정부와 서울시의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된 건 잘못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취지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 “내가 의아심이 든 건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게 그 제도의 본래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닐 것”이라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또 “물론 부동산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이 별개이긴 하나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 어디에 있나”라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자신의 지적이 오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지 오 시장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8일 오는 11월 개관을 앞둔 서서울미술관의 건립 및 개관 현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기찬 의원을 비롯해 시립서울미술관 정소라 학예부장, 박나운 서서울미술관 관장, 지역미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서울미술관의 개관 준비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서울미술관은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외 1필지(금나래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며, 연면적 7186㎡, 부지면적 7370㎡(지상1층/지하2층) 규모로 서울시 유일의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 건립되고 있다. 개관 전시로는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미디어 특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SeMA 퍼포먼스’과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이 계획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미술인들은 서서울미술관이 단순한 전시공간을 넘어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참여형 공공미술관’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시작된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이 10년여의 기간을 거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면서 “서서울미술관이 서남권의 문화격차를 해소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오는 11월 서서울미술관 개관 앞두고 지역미술인들과 간담회 개최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전날(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