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최근 도입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E-737)에서 자주 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조업체(보잉)로부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공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전력화를 마친 피스아이 4대에서 총 353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천860만 달러(약 535억원)에 달했다.
이중 208건(378억원)에 대해서는 제조사인 미국 보잉으로부터 구상처리를 받았으나 나머지 145건(157억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송 의원 측은 전했다.
피스아이의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상처리가 가능하다.
송 의원은 “하자보증 기간 내 제대로 구상처리를 받지 못하면 결국 이는 공군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군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군은 이에 대해 “하자보증 기간 내에 제기된 하자들은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구상 대상이 된다”며 “공군은 E-737의 가동률 보장과 하자발생에 대한 조기구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23일 공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전력화를 마친 피스아이 4대에서 총 353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천860만 달러(약 535억원)에 달했다.
이중 208건(378억원)에 대해서는 제조사인 미국 보잉으로부터 구상처리를 받았으나 나머지 145건(157억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송 의원 측은 전했다.
피스아이의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상처리가 가능하다.
송 의원은 “하자보증 기간 내 제대로 구상처리를 받지 못하면 결국 이는 공군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군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군은 이에 대해 “하자보증 기간 내에 제기된 하자들은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구상 대상이 된다”며 “공군은 E-737의 가동률 보장과 하자발생에 대한 조기구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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