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이대우 사건 경징계…제 식구 감싸기”

“탈주범 이대우 사건 경징계…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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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의원 “솜방망이 처벌로 검찰개혁 요원”

올해 5월 발생한 ‘검찰청사 탈주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경징계한 것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전과 12범 이대우는 수사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로 탈주, 전국을 돌며 도피행각을 벌인 뒤 도주 25일 만에 부산 해운대역 앞에서 붙잡혔다.

국회 법사위 노철래(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 “이 사건으로 남원지청장 등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담당검사는 불문경고에 담당 수사관은 정직 1월의 처분에 그쳤다”며 이같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까지 가세해 검찰 개혁은 더욱 요원해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감시소홀, 허술한 보안체계, 늑장 신고·대응 등 연이은 어이없는 행동으로 104차례 강·절도를 저지른 강력범을 놔준 꼴”이라며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인재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범인이 도주하는 사건이 잦아지자 ‘도주 방지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감시 매뉴얼을 숙지하고 지켰거나 현관 검색대 근무자가 제자리를 지켰다면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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