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8세 이하로 상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의 출산휴가는 현재 90일에서 120일까지 30일 늘어나게 된다.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육아 휴직 기준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올라갔다. 함께 통과된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다태아 출산 여성의 출산휴가를 30일 연장하고, 휴가 급여 지급 기간도 60일에서 75일로 늘리도록 했다.
그러나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확대 적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정리되지 않아 내년 2월로 논의가 보류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각종 조합 임직원에 대해 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정치개혁특위는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과 함께 공청회 개최 일정을 의결했다.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와 교육자치관련법 소위가 구성됐으며 각각의 소위는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하게 된다.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는 여야 5명씩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이 맡았다.
교육자치관련법 소위는 여야 4명씩 8명으로 구성되며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됐다. 특위는 오는 27일 지방자치 선거제도 공청회, 내년 1월 7일 지방교육자치 선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교섭단체별로 추천받은 6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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