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진입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한 뒤 노조원들을 체포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22일 경찰이 불법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한 것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라면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무력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노총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며 “불법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코레일은 부채가 17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뿐”이라며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도) 압수수색이 아니라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