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6 18:10
수정 2017-03-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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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한 직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재 결정에 모두가 절대 승복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추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추 대표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라면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추 대표가 법원행정처장을 만난 2003년 12월 언론 보도 내용 등을 보면, 동부지법 존치를 확답받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추 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이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추 대표가 공표한 내용은 서울 광진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법조단지 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돼 있어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추 대표의 변호인은 “13년 전 법원행정처장이 추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인 덕담을 넘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얘기했다”면서 “추 대표로서는 (법조단지 존치 약속을) 약속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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